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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확대 안내
정부는 2025년 하반기부터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한 소득공제를 확대하여, 국민 건강 증진과 실질적 세제 혜택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 제도 개요
- 시행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 대상: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내용: 문화비(도서·공연·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항목 중 체육시설 항목의 대상 범위 및 공제 혜택 확대
우리동네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바로 찾기
2. 소득공제 대상 체육시설
아래 기준을 충족한 체육시설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 「국민체육진흥법」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체육시설
- 헬스장, 수영장, 요가·필라테스, 복싱·태권도장, 골프연습장 등
- 비등록·무신고 시설은 제외
3. 이용자 소득공제 방법
- 등록된 체육시설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
-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동 반영
- 공제 한도 및 공제율은 시행령 개정 후 별도 안내 예정
예시: 총급여 6,800만 원인 근로자 A씨가 연간 120만 원을 등록된 필라테스 센터에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 소득공제 적용
4. 체육시설 사업자 등록 절차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 바로 참여하기
문화비 소득공제 참여를 위해서는 반드시 아래 절차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 등록 방법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
- 사업자용 회원가입 및 공동인증서 등록
- 체육시설 사업자 등록 신청
- 사업자등록증 및 체육시설 등록(신고) 서류 업로드
- 승인 완료 후 소비자 결제 시 자동 소득공제 반영
※ 등록된 사업자만 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비등록 시 소비자 이용 감소, 신뢰도 저하 가능성 있음
✔️ 준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 체육시설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서
5. 문의처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고객센터: 1688-0700
- 국세청 고객센터: 126 → 4번(소득세) → 2번(연말정산)
- 지방자치단체 체육진흥과 또는 체육시설과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044-203-3157
6. 요약
구분 | 소비자(이용자) | 사업자(체육시설) |
---|---|---|
혜택 |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 등록 시 고객 유입 증가 |
조건 | 등록된 시설 이용 + 카드/현금영수증 결제 |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등록 필요 |
시기 |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 |
2025년 하반기, 체육시설 이용은 건강도 절세도 함께 챙길 수 있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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