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6월 도입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가 4년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오는 25년 6월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계도기간이 끝나면 임대차 계약 후 30일이내 신고해야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신고제란 무엇인가?
- 대상 :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경기도 외 군지역 제외)
- 내용 : 임대차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맺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정부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특히 이 제도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신고가 가능해 행정 절차를 단순화시켰습니다.
공동명의의 경우에는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신고가 유효합니다. 임대차신고제는 세입자의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집주인의 투명한 계약을 유도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임대차 신고방법
- 정부24 또는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PC 또는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해 신고가 가능
3. 기대 효과
- 임차인 권리 보호: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통해 임차인의 권리가 명확하게 보호되며, 분쟁 발생 시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시장 투명성 제고: 임대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장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됩니다.
-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제공: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는 보다 정확한 주택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4. 과태료 및 유예 기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도의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는 일정 기간 유예될 수 있으며, 유예 기간 동안에는 계도 중심의 운영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도 완료했습니다.
기존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고의성이 큰 거짓신고와 차별화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국토부 방침으로 오는 6월부터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으나, 실제 부과는 7월 이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 궁금증 ]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님. 다만 임대료 변경이 있을경우 30일이내 신고필요
- 신고 정보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자료로 활용되지 않음
- 확정일자만 먼저 부여받은 경우 신고 별도필요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기획팀(044-201-4177) , 한국부동산원 시장관리처(053-663-8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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