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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위탁거래" 개념 총정리

by moneycom1 202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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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전광판과 배출권 가격을 바라보는 사람들
2025년 11월 24일, 온실가스 배출권이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되는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2025년 11월 24일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 주식거래(위탁거래), 기업과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것들

2025년 11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이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위탁거래)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뀝니다. 기존에는 할당대상업체 중심의 직접거래였다면, 이제는 금융기관과 연기금까지 참여하는 ‘시장형’ 구조로 한 걸음 나아가는 셈이지요. 이 글에서는 30년차 생활 블로거의 현실적인 시선으로 제도 핵심, 기업 실무 준비, 투자 관점의 변화까지 차분히 정리해 봅니다.

1. 서론 – 왜 지금 이 변화인가

지난 몇 년 동안 우리의 일상 속에서 “기후위기”, “탄소중립”, “ESG”라는 말이 정말 자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펼쳐보면서, 혹은 회사 교육 시간에 ESG 교육을 받으면서,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지?” 싶었던 순간도 분명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매년 계산해야 하고, 국가가 정한 목표에 맞춰 감축계획을 세워야 하고, 모자라면 배출권을 사야 합니다.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죠.

2025년 11월 24일, 이 배출권 거래제가 한 번 더 진화합니다. 이제는 배출권이 단순히 규제를 피하기 위한 티켓이 아니라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되는 자산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업과 금융기관, 그리고 조금 뒤에는 일반 투자자까지 이 시장을 바라보게 될 수 있겠지요.

🌱 한 줄 정리: 2025년 11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은 “기업끼리 만나는 직거래 장터”에서 “증권사를 통한 본격적인 시장 거래” 단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한국거래소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관련 안내 화면
온실가스 배출권도 이제는 ‘시장’과 ‘가격’으로 읽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2. 제도 개요 및 주요 변경사항

2-1. 배출권 거래 방식의 큰 변화 – ‘직접거래’에서 ‘위탁거래’까지

그동안 배출권은 한국거래소(KRX)를 통해 기업 간 직접거래 방식으로 주로 거래되어 왔습니다. 거래 주체도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할당대상업체가 중심이었고요.

2025년 11월 24일부터는 여기에 새로운 길이 하나 더 열립니다.

  • 기업이 증권사를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음
  • 배출권을 주식, 채권처럼 증권 계좌를 통해 사고파는 구조로 확장
  • 배출권 거래중개업(증권사 역할)이 법에 명시되고, 시스템이 정비됨

쉽게 말하면, “직접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것” 외에 “중개업자를 통해, 익숙한 증권 계좌로 사고파는 방법”이 추가된 셈입니다.

2-2. 거래 참여 대상 확대 – 이제 금융기관·연기금도 함께

이번 변화에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참여자 확대입니다.

  • 기존: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등 제한된 참여자
  • 변경 후: 은행, 보험사, 연기금 등 금융기관이 시장에 참여 가능

참여자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거래량이 조금씩 살아나고, 가격도 시장의 수요·공급에 따라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배출권이 조금 더 “금융상품”에 가까운 모습을 띠기 시작하는 거죠.

2-3. 거래시간·운영 방식의 조정

기본적인 배출권 시장의 정규 거래시간은 종전과 비슷하게 유지되지만, 경매와 장외거래 시간에는 조정이 있습니다.

  • 정규장: 오전 10시 ~ 12시(기존과 동일)
  • 경매·장외거래 시작 시각: 일부 조정(예: 오후 2시 기준 운영 등)

기업 실무에서는 “몇 시에 어떤 방식으로 거래가 열리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부 매뉴얼과 일정표를 한 번 꼭 손보셔야 합니다.

2-4. 실질적인 이용 절차 – 기업이 해야 하는 일

기업이 새 제도를 활용해 위탁거래를 하고 싶다면, 대략 이런 흐름으로 준비하게 됩니다.

  1. 배출권등록부에서 거래방식을 직접 → 위탁으로 변경 신청
  2. 위탁거래를 맡길 증권사 계좌 개설 (배출권 전용 계좌 개념으로 이해)
  3. 온실가스 배출량·할당량·보유 배출권 현황을 내부적으로 정리
  4. 증권사를 통해 매도·매수 전략 수립 및 거래 진행

복잡해 보이지만, 투자용 주식을 처음 할 때 ‘증권사 계좌부터 만들던 과정’을 떠올리면 이해가 조금 쉬워질 거예요.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제도 관련 신문 기사와 그래프
배출권은 규제이자 동시에 ‘금융 자산’으로, 두 얼굴을 가진 존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3. 기업 입장에서 본 변화의 의미

3-1. 실무 준비 체크리스트

환경·재무 담당자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챙겨야 할 포인트를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 거래방식 변경 여부 결정: 우리 회사가 직접거래를 계속할지, 위탁거래로 전환할지 판단
  • 배출권등록부 상태 점검: 등록 정보, 할당량, 이월분, 미이행분 등 데이터 확인
  • 증권사 선정·계좌 개설: 수수료, 시스템 편의성, 탄소시장 이해도가 높은 증권사인지 검토
  • 내부 결재 라인 정비: 배출권 거래 한도, 책임자, 의사결정 프로세스 문서화
  • 가격·리스크 관리: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 시나리오, 예산 반영

결국 핵심은 “배출권을 단순 규제비용으로만 보지 않고, 관리 가능한 자산으로 인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3-2. 부담과 기회, 함께 보기

기회 측면에서 보면,

  • 증권사를 통한 거래로 접근성이 좋아지고, 시장 유동성이 개선될 가능성
  • 감축을 잘한 기업은 남는 배출권을 매도해 금전적 수익을 낼 여지
  • ESG 관점에서 “배출권 관리 전략” 자체가 회사의 경쟁력으로 부각

부담 측면에서는,

  • 금융기관 참여로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음
  • 감축보다는 거래에 의존하는 기업일수록 장기적으로 비용 부담 증가 가능
  • 새로운 제도·시스템 적응에 드는 인력·시간·교육 비용

늘 그렇듯, 새로운 제도는 준비된 기업에게는 기회가, 준비가 부족한 기업에게는 또 하나의 숙제가 됩니다.

4. 투자자·금융기관 관점에서 보는 가능성

4-1. 시장 확대의 시그널

증권사를 통한 위탁거래 허용은, 탄소배출권을 본격적인 금융시장 플레이어들이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 은행·보험·연기금 참여로 거래량·유동성 확대 기대
  • 중장기적으로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등장 가능성
  • 탄소 관련 ETF, 인덱스 등 금융상품 구상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음

아직은 제도 초창기라 구체적인 상품이 쏟아지는 단계는 아니지만, “탄소도 투자 시장에서 다뤄질 수 있는 자산”이라는 인식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4-2. 개인 투자자는 지금 무엇을 볼 수 있을까?

현재 구조는 주로 기업·금융기관 중심입니다. 일반 개인이 바로 배출권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지 여부는 제도 정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아직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단계’에 가깝습니다.

다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 탄소배출권과 관련된 기업(예: 감축 기술, 친환경 설비, ESG 우수 기업)에 대한 관심
  • 국내외 탄소시장 흐름, 탄소 가격 트렌드 체크
  •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 규제 강화 방향

정도는 미리 공부해 두면 나중에 시장이 열렸을 때 훨씬 편안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4-3. 리스크와 유의사항

탄소배출권 시장은 아직 성장 중인 시장이라,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 정책·규제 리스크: 정부 목표(NDC)·제도 설계가 바뀌면 시장 구조와 가격도 크게 움직일 수 있음
  • 유동성 리스크: 초기에는 거래량이 많지 않아 가격이 튀는 구간이 생길 수 있음
  • 정보 비대칭: 기업별 배출 전략, 감축 계획, 보유량 정보가 투자자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을 수 있음

그래서인지, 이 시장은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정책·환경·산업 구조를 함께 보는 중장기 관점”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5. 앞으로의 전망 및 유의사항

2025년 11월 24일 이후의 몇 년은,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이 “과연 제대로 된 금융시장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를 시험하는 시간에 가까울 것입니다.

큰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 단기적으로는 거래량·참여자 확대를 통한 시장 활성화가 관건
  • 중기적으로는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도입 가능성
  •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연계되어야 제도가 의미를 가짐

기업도, 금융기관도, 그리고 우리 같은 생활인도 “탄소”를 단순히 막연한 환경 용어가 아니라, 돈과 제도, 그리고 삶이 연결된 키워드로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인 것 같아요.

6. 마무리 – 기후 위기 시대의 새로운 자산, 어떻게 바라볼까

2025년 11월 24일, 온실가스 배출권이 증권사를 통해 주식처럼 거래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은 언뜻 보면 우리 하루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제도의 목적은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시장의 힘을 제대로 써보자”는 데 있습니다.

기업에게는 새로운 비용이자 기회가, 금융기관에게는 새로운 상품의 씨앗이, 우리 모두에게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다가온 탄소중립의 숙제가 되겠지요.

30년 넘게 생활 기록을 해오면서 느낀 건, 세상이 크게 바뀔 때마다 그 변화는 언제나 “먼저 이해하고 움직인 사람”에게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왔다는 점입니다. 이번 배출권 위탁거래 제도도 우리 삶 어딘가를 분명히 바꾸게 될 거예요.

이 글이 그 변화를 미리 천천히 정리해 보는 작은 수첩이 되길 바라며, 나중에 필요하실 때 또 꺼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글로 남겨둡니다. 🌿

#온실가스배출권 #배출권거래제 #위탁거래 #탄소중립 #ESG #주식처럼거래되는탄소

7. FAQ – 자주 나올 만한 질문들

Q1. 모든 기업이 이번 위탁거래에 참여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할당대상업체가 중심이고, 각 기업이 필요에 따라 직접거래를 유지하거나, 위탁거래로 변경 신청을 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Q2. 증권사 계좌만 있으면 개인도 배출권을 살 수 있나요?
A. 현재 제도 설계는 기업·금융기관 중심입니다. 개인이 바로 배출권을 직접 거래하는 구조는 아직 초기 단계이며, 향후 제도 정비와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배출권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 주식과 비슷하게, 시장 안에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형성됩니다. 다만 정책·규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점에서 일반 주식과는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Q4. 기업이 배출권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A. 우선 배출량·할당량·보유 배출권 데이터가 정확해야 하고, 거래방식(직접/위탁) 결정, 증권사 선정, 내부 의사결정 프로세스 정비가 그 다음입니다.
Q5. 이 변화가 정말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이 될까요?
A. 제도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진 않지만, 배출권을 제대로 된 시장 자산으로 만들면 감축을 잘한 기업이 보상을 받고, 그렇지 못한 곳은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잘 작동하면, 결국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감축에 나설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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